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오너가 적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 분이 쉬지도 못한 시간에 대해서 오너가 마음대로 페이첵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 시간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오너에게 이메일로 불만을 제기하신 것을 잘 하신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증거를 남기시길 권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는 그동안 출퇴근 기록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들어온 팁은 돌아오는 급여일에 바로 지급되어야 하고 현금 팁은 당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 역시 서면으로 오너에게 불만을 제기하시고 증거를 남기셔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고용주는 팁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고 노동청이 볼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직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갔을 때 직원 측에서 팁 기록을 요청한다면 넘겨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를 수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오니 먼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