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일하는 곳에서 쉬지않은 쉬는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won122****
조회3,650 공감0 작성일9/13/2022 3:33:39 AM

안녕하세요 
지금  외국인 오너가 하고 있는 식당에서 서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을 일을 하고있는데 월급 체크를 받아보니 시간이 비어서 오너에게 물어봤더니 5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브레이크를 가지는게 법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팁은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하더군요(이메일로 대화해서 내용이 남아있음) 

근데 저는 가게에서 가장 바쁜시간에 들어가서 바쁜시간이 끝나자마자 퇴근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시간을 절대 가질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발생하는 팁 전부는 오너의 손에 들어간뒤 2주마다 받는 페이첵에 한번에 합산되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 큰 불만은 없는데 문제는 그 팁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페이에 2주치 팁이 한번이 포함된 것 이외에는 하루에 팁이 얼마가 나왓는지 , 누가 얼마씩 나누어 가졌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사항은 
1. 제가 가지지 못한 unpaid breaktime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합법인가요? 
2. 팁에 대한 기록공개가 없이 2주치를 한번에 월급체크에 합쳐서 주는 것은 합법인가요? 

만약 이 두가지가 불법이라면 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4/2022 11:52:15 AM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오너가 적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 분이 쉬지도 못한 시간에 대해서 오너가 마음대로 페이첵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 시간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오너에게 이메일로 불만을 제기하신 것을 잘 하신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증거를 남기시길 권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는 그동안 출퇴근 기록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들어온 팁은 돌아오는 급여일에 바로 지급되어야 하고 현금 팁은 당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 역시 서면으로 오너에게 불만을 제기하시고 증거를 남기셔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고용주는 팁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고 노동청이 볼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직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갔을 때 직원 측에서 팁 기록을 요청한다면 넘겨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를 수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오니 먼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3/2022 3:40:56 PM
제가 알기론 둘 다 불법입니다. 노동법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세요.
j**autohar**** 님 답변 답변일 9/14/2022 11:50:40 AM
쉬지 않았다면 급여를 주던데요.
자신이 쉬지않고 일을 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요구하세요.

우리아들이 쉬지않고 일해서 주인이 그시간만큼 급여에 추가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4/2022 4:51:40 PM
휴식시간 :
https://www.jaekimlaw.com/ko/%EB%85%B8%EB%8F%99%EB%B2%95-%EB%B3%80%ED%98%B8%EC%82%AC-%EC%B9%BC%EB%9F%BC-%ED%9C%B4%EC%8B%9D%EC%8B%9C%EA%B0%84/

"직원들은 4시간의 근무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10분의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수당에서 10분의 휴식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 는 없습니다.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이 있고 이를 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10분 휴식시간이 있음에도 직원이 스스로 휴식 시간을 포기한다면, . . . "

위 링크도 참조해보세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9/15/2022 5:51:36 PM
5시간에 30분 휴식타임? 처음 듣는 이야기 인데요.
그리고 반대로 휴식을 안했으면 돈을 더 줘야하는게 상식인데 왜? 무슨이유로 뺏을까요?
외국인 주인? 거기에 그리 바쁜곳인데 돈 욕심이 장난이 아니네요.
우선 증거를 많이 많이 모으시고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게 준비하세요.
혼자서는 못하니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아직도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있다니 혼쭐알 내줘야 합니다.
대부분 외국 손님들이라면 팁도 카드로 내셨을테니 증거는 있겠네요.
못된인간 같으니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6/2022 9:54:03 AM
"하루 근무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할 경우 -> 식사 시간 30분. . .
식사 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 . . . "

질문자분이 언급한 unpaid breaktime?이
무급 식사 시간 30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