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는 집 차고에 종이가 붙어있길래 봤더니 3월 26일 날짜로 경매에서 팔 릴 예정이라는 서류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포클러저가 되면 며칠 까지 집을 비우라고 편지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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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2009 10:26:14 PM
아마도 은행측에서 trustee sale을 하는경우로 보여집니다. 확실한것은 그날짜가 되봐야 알겠지만 trustee sale이라면 trustee (주로 은행) 에서 세일을 뒤로 미룰수도 있습니다 (trustee에게 전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가격등의 이유로 세일이 미루어지다 보면 은행에서 일단 거주자를 내보내고 나중에 부동산 회사에게 리스팅을 주고 소위말하는 은행경매( REO: Real estate owned)를 진행하게 되며 보통 REO 세일전에는 주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일단 퇴거의 절차는 보통 sheriff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가실곳을 미리 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