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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비 세금 보고

지역Colorado 아이디w**ride****
조회3,382 공감0 작성일11/1/2014 10:04:22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세금보고에 관련 병원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미국에서 인공수정 3번하고 병원비가 7천여불 나왔어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거의 모두 지불 한 상태이고요

시험관아기를 하려 보니 미국보다 한국이 많이 저렴해서 한국에 가서 하려 합니다.
예상 비용은 몇번하는야에 따라 다르지만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첫째 미국에서 지불한 병원비 7천여불에 대해 택스 보고시 공제 받을수 있나요?

둘째 한국에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 영수증 챙겨 오면 택스보고시 다만 얼마정도라도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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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8:29:21 AM
1.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위한 medical treatment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시술이 미국이던 한국이던 둘다 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2. Medical cost는 항목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AGI의 10%이상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그 공제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꼭 성공하고 돌아 오시길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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