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미국의 거주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일년에 10만달러 까지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10만달러가 넘게되면, 미국의 거주자가 IRS에 신고를 하시게 되시며,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