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2 11:42:12 AM 세금보고를 하여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 하세요. 상황에 따라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무시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에 대하여 SE tax 750불 정도 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자와 페널티가 붙으면 $1,000불 이내에서 내게 될 가능서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낼 것이 없습니다. 만일 W-2를 받았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1099는 상황이 다릅니다.다른 조건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