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2 11:47:22 AM SE tax를 내고 싶어고 적자가 난 상태에서는 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보고에서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아마도 사업체에 대하여 IRS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세무 감사를 받거나 혹은 사업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간주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