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2 10:51:19 PM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국제협약에 의하여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회사같은 곳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