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살고, 이제 새 집으로 옮기게 되면서, 여쭈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1. paid off 된 이 집을 지금 팔면 12만불의 Capital gain이 되겠습니다. 장기 주거지 혜택으로 no capitalgain tax 인줄은 알겠는데, 이것을 일반수입으로 보고 하는지 아니면 아예 아무 보고도 irs에 하지 않는지요? 거듭 말씀드리면, 주식처럼 ordinary tax는 내는지요? 아니면 Irs에는 완전 tax free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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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8/2011 11:07:02 AM
근로소득 - ordinary tax rate가 적용되고 양도소득 - capital gain tax rate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내는 이유는 부자들은 급여같은 근로소득이 많다기 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소득이 많은데...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capital gain tax rate는 매우 낮고 조건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소유(주거주) 부동산이 면세혜택을 받아 세금이 낼 것이 없다면 별도의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