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 하면 탕감 받은 빚은 income tax file 시 탕감 받은 액수를 income 으로 보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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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7/2011 2:52:43 PM
탕감받은 빚은 taxable income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부채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Publication 4681과 544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