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관련 질문드려요~
지역Nevada
아이디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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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5/2011 2:28:38 PM
2007년 세금보고를 적게해서 페널티로 만불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었나봐요. 이번 결혼비자 신청하면서 tax 보고한 서류 3년치를 뗄려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회계사 사무실에 갔더니 다 거부를 했나봐요. 이럴경우는 Income Tax Return Form 1040 자체를 뗄수 없는건가요?
변호사를 사서 하면 어느정도 감액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