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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치과 비용 세금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e**im100****
조회3,240 공감0 작성일10/26/2011 10:45:36 AM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치과 비용을 자신의 그로스 인컴의 7.5%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연말 세금보고 때에 보고하면 Refund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본적인 치료 받은 것만 되나요, 아니면 크라운과 브릿지 같은 치료도 가능한 것이지요?

경험 많으신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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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1 12:21:20 PM
의료비용은 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schedule A에서 비용으로 창구할 수 있어야 하고, 과세소득을 줄이기는 하지만 refund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용이 과새소득을 줄이고 이것이 세금을 줄이다보면 만일 다른 refund 받을 것이 있는 경우 환급받는 금액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납부한 세금이 낞거나 어린 자녀가 있으며 소득이 적은 경우입니다.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schedule A를 사용하려면 대개는 집이 있으며 많은 모기지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EIC를 받을만큼 소득이 적게 보고되면 감사의 위험을 우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3:46:56 AM
미국에서 병원비를 세제혜택받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혜택을 받는 다고 해도 거의 모두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보험이 없는 사람이 수술같은 것을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는 어느정도의 혜택이 가능하지만, 이경우도 수입이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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