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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조회1,689 공감0 작성일10/25/2011 1:32: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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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11 1:58:51 PM
Child tax credit 이나 child care credit은 소셜번호가 없어도 tax id가 있으면 받습니다. 이제는 소셜번호가 있으시니 수정보고(form 1040X)하여 크레딧을 받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연장한 후 나중에 보고하면 좀 더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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