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남편의 수입이 있으셔서 공동으로 세금보고하신다면 반드시 본인이 part time으로 일해서 생긴 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내년 2월경에 올해 소득에 대한 Form W-2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Form W-2에 있는 금액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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