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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타임으로 일한 경우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j**110****
조회1,863 공감0 작성일10/25/2011 6:35:25 AM
저희 남편이 버는 수입은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파타임으로 일해서 한달에5~700불 정도 벌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세금떼지 않고 체크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500불 ~ 600불 정도의 적은 금액일 경우
세금 안내도 된다하던데, 저희가 남편 수입을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라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사는 곳은 버지니아 입니다.
세금보고 미니멈 한도액과 제 경우 어떻게, 얼마를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수고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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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11 6:53:15 AM
가족의 한달의 수입이 $500-$600불이 전부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해도 내셔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수입이 있으셔서 공동으로 세금보고하신다면 반드시 본인이 part time으로 일해서 생긴 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내년 2월경에 올해 소득에 대한 Form W-2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Form W-2에 있는 금액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j**110****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7:13:17 AM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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