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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탕감 받은 크레딧카드 빚의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SOON****
조회2,018 공감0 작성일10/25/2011 12:40:12 AM
오랜 실직으로 인해 2년 정도 LINE OF CREDIT 1만8천불을 갚지 못했더니 은행에서 편지 가 왔습니다. 은행이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 내게 2만4천불(이자 때문에이렇게 많아 졌네요)을 탕감 하고 1099-C를 발행 하겠다고 합니다.
탕감 받은 크레딧카드와 LINE OF CREDIT 빚은 세금 보고 대상 인지요?
아직 실직 상태 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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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11 11:42:35 AM
1099c에 나타나는 금액은 taxable income이므로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에서 과세소득에서 면제되는 몇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혹시 가능한지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거래하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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