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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사용한 의료비 공제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2,295 공감0 작성일10/24/2011 11:24:5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CA주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의료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지병이 있는 저의 가족(와이프)가 한국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외국)에서 사용한 이 병원비가 미국에서 TAX RETURN 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내용을 찾아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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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11 6:48:19 AM
외국에서 발생한 medical expense도 본인이나 dependent를 위해서 지출했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medical expense와 똑같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는 금액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불이 의료비용의 전부라고 가정할 경우, AGI가 $26,667불이 넘으면 의료비용은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가 없습니다 ($26,667 x 7.5% = $2,000).

의료비용(medical expense)은 병원비말고도 처방전이 있는 약값, 의사 진료비, 침, 인공치아, 의족이나 의수(artificial limbs), 목발, 의사가 처방한 운동프로그램, medical care insurance premium, Laser Eye Surgery등과 같이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총 의료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le****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9:47:29 AM
허진 회계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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