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실경우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증 (I-765) 를 동시 접수시킬수 있고, 요즘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가 2달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건부영주권이 먼저 나옴으로 영주권을 가지시고 계속 취업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취업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영주권취득시 이민국에 간단한 편지로 알리면, 전혀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고 나중 취업비자 신청시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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