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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받고 있는데 부동산 리얼터 시험 준비중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p496****
조회2,500 공감0 작성일10/23/2011 10:03:53 PM
안녕하세요. 현재 EDD 받은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리얼터 자격증을 공부중 입니다. 만약 라이센스 획득 후에 정식으로 부동산 브로커 회사와 계약해서 리얼터 일을 하게 되면 EDD 는 더이상 신청 자격이 없게 되나요?

공부 하면서 리얼터 선배들에게 여쭤 봤더니 처음 1년 정도는 보통 수입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광고비, 활동비 해서 지출이 더 많을 거라고 하네요. 더구나 요즘갖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거래 실적이 발생하여 수입이 발생 하기 전까지 EDD 받아도 되나요?
질문이 좀 정리가 안되는것 같기는 한데...상담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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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1 11:51:39 PM
소득 발생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돈이 벌리면 누구나 쉽게 하겠지만 실상은 처음에는 오히려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여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을 백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주간에 공부하는 학생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을 방해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업무 후에 공부할 수 있는 야간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은 실업급여 받을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구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자격증을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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