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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투자이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
조회1,765 공감0 작성일10/23/2011 7:27:33 AM
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리오며 세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증권투자이익과 외환투자이익도 세금보고대상인지요.
질문의 요점은 투자를 하다보면 손실이 아주 크게 날 때도 있고
이익이 날 때도 있는데 1년을 총괄해 보면 손실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익이 날 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손실이 날 경우는 보상받는 것도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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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1 4:38:01 PM
미국 세법에서 Income에는 다음의 3가지의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1) Ordinary income - W-2, Form 1099, etc.
2) Capital gain - 주식, 부동산 등을 판 후에 난 차익, etc.
3) Passive income - rental income, investment income from partnership, etc.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capital gain에 해당되며 주식을 팔았을때의 가격에서 샀을때의 가격과 이에 따른 expense를 뺀 금액이 capital gain 혹은 capital loss가 됩니다.

Professional investor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capital gain은 소득 정도에 따라서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tax rate이 달라집니다.

Capital loss는 capital gain을 줄이는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captial gain을 줄이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1년에 $3,000불씩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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