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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국민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s2****
조회1,760 공감0 작성일10/21/2011 2:12:11 PM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구 제가 1997년 부터 국민연금 보험을 58개월동안 납부 하였고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국민 연금 공단에 전화를 하니 지금 까지 낸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받을 돈은 한국돈으로 총 천 사백만원입니다..
원금이 거의 800만원이고 10년넘게 이자가 붙어 이자만 400만원 입니다..
국민 연금에서도 해외 계좌로 입금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만약 입금이 된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환률를 보니깐 제가 2천불 손해를 보고 입금을 받을까 아님 한국에 가족 통장으로 받아서 나중에 환률이 떨어지면 가족이 저한테 gift 방식으로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 gift 방식으로 받는다면 이것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수고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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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1 6:07:00 AM
한국정부에서 받으신 국민연금은 한국과 미국정부의 tax treaty에 의해서 미국에서의 세금보고시 taxable income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만약 $1만불이 넘는 금액을 본인의 한국 통장으로 받으셨다가 본인의 미국 통장으로 옮기시면 한국계좌에 $1만불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foreign bank account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가족 통장으로 받으셨다가 나중에 본인의 통장으로 받으시는 경우 taxable income에서 제외되며 입금받으시는 금액이 $10만불을 넘지 않으시다면 foreign bank account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8:16:02 PM
허진 CPA 님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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