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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수입 미국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l**120****
조회4,179 공감0 작성일10/21/2011 1:26:00 PM
한국의 회사에 소속이면서 J1 비자로 미국에 나와 파견근무를 했었습니다. 월급은 한국통장으로 나오고 저는 미국으로 돈을 송금해서 사용했었구요. 한국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저절로 이루어졌었고 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을 갖고 미국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몇년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벌금이나 차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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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1 5:52:07 AM
미국 세법상의 US Resident는 미국정부에 소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세법상의 US resident는 영주권자이거나 IRS가 제시한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서 지난 3년간 미국내 183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US Resident에 해당하며 따라서 미국정부에 소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F and J visa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 아니라면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에 의해서 본인이 언제부터 US Resident이었는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미국에 입국하신 날짜, 미국에서 체류하신 기간, 영주권 신청을 시작한 날짜, 받은 날짜등을 알아야 본인이 미국 세법상의 US resident인지 아닌지 따라서 미국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었는지를 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지난 연도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만약 내야할 세금이 있었다면 interest & penalty를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낸 세금을 미국 세금신고시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여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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