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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릴랜드 재산세 수정 방법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1,650 공감0 작성일10/20/2011 8:39:12 AM
안녕하세요
2009년부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산정이 되어 수정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은 싯가가 400,000 정도, 재산세는 650,000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용 콘도 2개는 싯가가 170,000 정도, 재산세는 270,000 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1. 스스로 할 수 있는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혹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는지, 있다면 100% 수정이 가능한지요.
3.그리고 수정이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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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11 12:42:24 PM
메릴렌드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산정은 일단 1년에 한번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에 의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1년에 한번만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assessed value는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과 같이 주택시세가 하락하는 경우는 더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일단 이 가치에 대해서 appeal을 하시려면 해당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를 찾아가셔서 절차를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로 appeal을 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찾아가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신청서 한장에 대개 1월1일의 가치를 근거자료 (1월1일 전후로 매매된 주택의 가치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고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대신해 주는 회사들로 부터 메일이 오기도 하며 이런 회사를 이용하실수도 있지만 혼자 하셔도 무방 합니다. 만일 금년내로 appeal이 받아 들여지면 일단 내년치 (캘리포니아의 경우 금년 12월과 내년 4월에 납부하는 것이 내년치)를 내시고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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