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고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수입의 누락이나 비용의 과다청구등을 검사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납세자와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제 삼자에게 편지를 보내 조사하기도 합니다.
감사의 결과 누락된 세금(페널티+이자)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또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장부정리와 세금보고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입니다. 서비스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혼자 감사를 받으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재량입니다만 지금 질문자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시기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