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과속 티켓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ky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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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11 4:48:19 PM
지난 9월 출장 중에 65마일 리밋에서 103마일로 과속에 걸렸습니다.
주소를 얼떨결에 한국으로 불러준 상태에서 추가 메일은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주소도 잘못적어놔서 안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kern 코트 웹 싸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하니 벌금 내는 절차로 안 넘어가고 법정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다시 다음주에 미국에 입국하기는 하지만 번거롭고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은 없고 자동응답기 뿐이네요. (캘리포니아 모하비에서 적발)
1.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분은 전화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느 번호로 하면 사람이 받는지도 모르겠고요.
2. 만약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낼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3. 제가 직접 간다고 하면,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다음주에 미리 가서 납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