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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을 자주 왔다갔다할때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o26****
조회4,048 공감0 작성일5/4/2023 10:34:47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내는 10년전에 시민권을 땄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재산 (집 소유 및 은행/증권 계좌등)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 연세로 도와드려야할 일이 생겨서, 한국을 왔다갔다 하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달 한국, 1달 미국 체류를 반복하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정도 생활하려 합니다. (5개월 한국, 1달 미국, 5개월 한국, 1달 미국, 이런식으로 반복)


1. 이런식으로 한국을 왔다갔다 하면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2.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리엔트리 퍼밋없이도 미국 입국에 문제 없을까요?


3.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미국내 5년 거주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을 왔다갔다 하게 되면 거주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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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3 9:28:06 AM

1. 미국 체류기간이 짧아 입국시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3. 6개월이상의 연속해외체류가 없어 '영주의사'를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근 60개월 중 30개월 이상 물리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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