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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 S. Citizen Green Card Petition for Over Stayed Parents

지역New Jersey 아이디t**maskay0****
조회3,113 공감0 작성일5/1/2023 6:43:5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분들께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는 금년
나이가 21살이되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
한국/미국 복수국적자).

저의 보모님은
2007
H-1 (Father)/H-4 visa (Mother)
미국에
입국하여, 2010
Visa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Over Stay신분으로
계시고,  아들인
제가 부모님
 Green Card Petition
진행하려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Petition
진행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저는
대학생신분으로써, 이러한 Petition
직접 할수 있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했고요.
저의 질문은,….
First Step으로써,
Form I-130
, Form I-485
동시에각각의 " /모님
따로
” filing하여
"함께 "제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Form I-601A,
혹은 Form I-601 Waiver입니다(My parents entered the U.S lawfully with H-1 & H-4 and were
inspected by the US officer.) .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계신 경우 Form I-601A”,
혹은 “Form I-601 Waiver” filing 필요한지요?
 
두번째,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입니다.
Form
언제 제출하는것인지요?       그리고 부모님은 현재 충분한 Income 있으신데, 부모님 Income으로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가능한지요? (참고로 Petitioner로써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부모님 소득으로 I-864 가능하지 않다면, 3자로 재정보증할려고  합니다)
 
세번째, 이후에,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Fingerprinting, Interview, Receive a Notice of Decision순으로 되는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Filing해야 하는지요? 해야한다면 언제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Green Card Processing하는
순서를 질문에서
올렸지만,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더 상세하게 수정해
말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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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23 9:59:07 AM

1. 일부 이민변호사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미국내에서도 601a 웨이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2. 부모님이 그동안 계속하여 세금보고를 해 오셨다면 SSN 및 세금보고 기록으로 재정보증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3. 765, 131은 보통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접수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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