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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연금

지역Virginia 아이디h**ijin****
조회3,528 공감0 작성일2/13/2021 8:47:58 PM

아내는 현재 59세이나 올해 1월에 40 credit을 확보 했습니다.

저는 63세로 미국에 늦게 와서 40 credit을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달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기전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신청시 너무 힘 들다는 말이 있어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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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4/2021 8:30:21 AM

아내, 배우자가 자신의 은퇴연금을 신청해야 남편,질문자분이 spousal benefits 을 받을 수 있으며. . .

When a worker files for retirement benefits, the worker's spouse may be eligible for a benefit based on the worker's earnings." 
Benefits for Spouses <- - - 여기 링크 참조하시고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13/2021 9:54:32 PM
현재 full benefit 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60년도 이후 태어난 사람은 67세 이고 62세부터 수령은 할수 있으나 액수가 줄어듭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2/14/2021 10:28:06 AM
아내 나이가 최소 만 62세가 되어야 아내와 본인이 자격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은 나이가 됐으나 40 크레딧이 않됐으니 둘다 아직 자격이 돼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h**ya404**** 님 답변 답변일 2/19/2021 7:25:31 PM
연금 신청 최소 연령이 만 62세이니 지금은 안되겠죠. 62세에 신청하면 삭감된 연금을 수령하는거고... 한국에 가시면 필리핀 마닐라 지사를 통해 소셜업무 처리해야하는데 필리핀은 관공서 일처리가 느리기로 세계 탑이죠. 받고 있던 연금을 한국계좌로 디렉 디파짓 시키는데 약 1년 6개월 걸림. 신청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나 연락해도 통화하기 힘들고 또 기다리면 아무 연락도 안해주고... 아주 암걸림.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에서 해결하고 귀국하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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