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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을 받을수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amk****
조회3,599 공감0 작성일2/3/2021 2:53:27 PM

제 남편이 영주권을 못받은상태로 (세금은 10년 넘게냈음) 돌아가셨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남편에 연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세금은 저랑 죠인 어카운트로해서  늘 같이 냈습니다.

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영산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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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3/2021 8:39:16 PM

영주권자 미망인 (widow) 은  사망 한 배우자가 사회 보장 혜택을받을 자격이있는 경우

유족 혜택 (survivors’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수혜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될 경우)

https://www.ssa.gov/forms/ssa-10.html  <- - - 유족 혜택 신청에 필요한 정보, 서류등에 관한 링크 참조하시고. .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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