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gy**** 님 답변 답변일 2/3/2011 9:00:59 AM 지금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본인 미국 은행 구좌에 FUND가 이체된 것도 아닌 상태인데법적인 행동 취할 건수가 없습니다.건물 팔아서 자금 분할된거 아닌데 하실일 없습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95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328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 1 조회 1,163 공감 0 CA S**d8**** 12/30/2024 4:29: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