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님과 관련된 상황이 변했다면 유언장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다음 예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집안 식구의 사망 또는 새로운 자손 출생;
2) 재산 상속자의 사망;
3) 본인의 결혼 또는 이혼;
4) 상속법의 개정;
5) 재산 액수 및 형태의 변경, 새로운 재산 소유;
6) 임명된 유언장 집행인의 사망, 이사 또는 임무 행사 거부;
7) 상속자중 장애인 포함;
8) 집안 식구의 메디케이드 수혜 또는 배우자의 너싱홈 입주; (너싱홈에 계신 분께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면 그러한 재산을 상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할머님께서 정신 사고 능력을 상실하시기 전에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시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명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음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할머님께서 거주하시는 주의 노후복지법 (Elder Law)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