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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증여 받는 경우 세금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dosx****
조회3,430 공감0 작성일5/1/2010 3:40:09 PM
미국거주하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비영주권자) 부모님에게서 부동산 증여를 받게되면 한국에서 피증여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럴경우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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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5/1/2010 6:02:23 PM
QUOTE,"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 No! not taxable to the recipient. , you;
It b A GIFT ; A recpient doesn't pay any gift taxes. However, if u received MORE than $100,000 from a foreign individual, in this case ur pareents in Korea, you'll need to disclose that on the form. 3520 2 the IRS REMEMBER!!! .If you fail to report the gifts, IRS can impose a penalty of 5 percent of the gift amount per month, up to a 25 percent maximum. In general, ,filing IRS form 3520 b due on the date that your income tax return is duei.e., by apr.15t(or due by ur tax return extension period)
hpe this helps,bud!!!!!!!!!
h**dosx**** 님 답변 답변일 5/2/2010 4:16:45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의 밸류가 $100,000 이상이면 리포트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리포트로 끝이 나는지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냥 리포트만 하면 되나요?
t**612**** 님 답변 답변일 5/2/2010 5:01:28 PM
QUOTE," 그냥 리포트만 하면 되나요?"-- Yes! As I said, NO TAX liability on it !!! JUST REPORT it 2 the IRS, bud!
j**imx9**** 님 답변 답변일 5/2/2010 8:24:20 PM
The form is called Form 3520. By the way, congratulation to you!
h**dosx**** 님 답변 답변일 5/3/2010 5:22:28 AM
thank you very much for answ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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