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돈은 Separate Property(개인재산) 으로 분류가 될수 있었지만, 본인이 결혼도중에 가지고 계시던 자산과, 배우자 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부동산에 타이틀을 올리셨다면, 해당 집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분류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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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