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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재산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8,620 공감0 작성일12/2/2015 11:01:49 PM
결혼 11년차입니다. 2년전 부모님이 주신 집과 현금으로 새 집을 구입후 저와 와이프 이름으로 타이틀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집은 팔아 현금화하고 50만불 정도를 현금으로 더 받아 100만불 정도의 집을 구매하였는데요. 이혼시 와이프가 절반의 가치를 가져갈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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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5 8:53:5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돈은 Separate Property(개인재산) 으로 분류가 될수 있었지만, 본인이 결혼도중에 가지고 계시던 자산과, 배우자 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부동산에 타이틀을 올리셨다면, 해당 집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분류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1:40:37 AM
켈리포니아 이혼법은
결혼일로부터 이혼시까지 발생한 재산은 부부공동 재산이며 50:50으로 분활해야 함..

**결혼생활10년 이상인 경우
1.남편은 부부공동재산과는 별도로 [와이프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합니다.
2. (위자료는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남편재산에서 지불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 처분
1.부부공동명의및 모든 재산은 [반드시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처분]해야하고

2.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와이프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경우
판사로부터 준엄한 법적처벌(빼돌린재산몰수.등)을 받게됩니다.

3.부동산(주택.토지.상가건물.등) 처분대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50:50으로 나눠야합니다.

4.현금.은행예금.등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50:50으로 나누어 야 합니다.

5.결혼일로부터 발생한 모든재산은 50:50으로 분배해야합니다.

**이혼시 부부가 반드시 지켜야할 중요이혼법 내용은
이혼신청서 뒷면에 중요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된 이혼법을 위반할경우. 법적처벌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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