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 이혼을 하신다고 하셔서, 본인께서 추방이 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전의 신분에 따라서 신청이 취소되었을때 본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되십니다. 다만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이셨다면, 신청을 취소하심으로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돌아가시게 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시 결혼도중에 생긴 빚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시,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상대방에게 지불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