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는 번드시 미국에서 이혼을 해야하는데
남의 나라에가서 이혼을 했기때문에. 일을 꺼꾸로 한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국에서 한 이혼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글쓴분은
아래와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합니다.
1.미국에서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 이혼을 해야합니다.
미국법원발행의[이혼판결문]이 있어야 한국의 구청에서 호적정리가 가능 하며.
[미국 이혼판결문은 6개월+하루가 지나야 판사가 싸인을 해줍니다.]
2.일리노이주 이혼법은 모르기때문에. (CA이혼법을 참조하세요)
결혼생활10년이상이면 반드시 합의서(위자료문제때문)에 와이프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와이프가 싸인을 못해준다고하면 본인이 미국법원에 한번은 출두를 해야됩니다)
3.합의서주요내용은=
위자료($$$)를 받아야한다 (와아프)
위자료를($$$)주겠다.(남편)의 내용임
4.결혼생활10년 이하면 와이프의 합의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5. 본인이 미국에 올수없는 경우.
한국에서 미국대리인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으면됩니다.
미국대리인(변호사/법무사)가 이혼서류를 작성해서 한국의 본인에게 보내고
한국에서 본인싸인후 다시미국으로 서류를 보내는 작업을 3-5번 정도 반복해야합니다.
6,소요시간은 6개월 정도이며. 소요금액은 $1500~$3000정도 (대리인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