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라도 따로사시면서 이혼진행하시면 됩니다.
켈리포니아 이혼법은
속성. 합의.일반이혼(소송이혼제외) 모두
[이혼판결문]을 받기까지는 약5-6개월 걸립니다.
2.신청방법
사시는곳 관할 법원민원창구에 가셔서 이혼신청서를 받아서 기입을해서 접수시킨후
(신청서작성시 궁금사항은 민원창구직원에게 문의하면됨)
상대방에게 서빙서류를 제3자를 통해하거나. 법원에서 메일로 통보를하면
서빙받은 당사자가 곧바로 싸인해서 법원에 접수시키면.
이혼확정판결까지 약5-6개월소요됩니다.
신분증명서+세금보고서 지참.
(신청비-$435은 세금보고 금액이 적으면 면제해줌)
[라스베가스에서 속성이혼- Joint petition for divorce]
라스베가스에서 [속성이혼]신청을 할려면
1. 라스베가스에 6주간을 실제 거주 해야하고
2. 앞집.옆집 주민들이 실제 거주사실을 법원에서 증언을 해 줘야하며
3. 6주 거주 후에 1.2.항을 충족시킨다면 이혼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4. [이혼신청일로부터 1-2주] 만에 이혼판결이 납니다.
(속성이혼시 CA주소는 라스베가스로 안 옮겨도되며. 이혼진행사항을 CA주소로 받게됩니다)
***[속성이혼의 문제점]
라스베가스에서 속성이혼은 [1-2주만에 이혼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같은 목적을가지고 이혼/결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이민국.IRS에서 주의깊게 관찰한다는 점입니다.
1. 재산도피목적.
2. 세금탈루목적
3. 위장결혼/위장이혼을 자주하는 사람. 또는브로커
따라서
속성이혼을 하고나서 재혼을하거나.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
이민국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속성이혼-joint petition for divorce]한 기록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민국에서 [위장이혼]으로 단정하면.
[ 위장이혼무효]를 통보받게되고
CA에서 정상적인 이혼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또한
[위장이혼]에 관련된 변호사까지 이민국으로부터 법적제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