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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에 가출 이럴때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j**0712u****
조회4,736 공감0 작성일11/12/2015 4:25:39 AM
남편이 가출을 햇어여 출장간다고 하고선 돌아올날이 되어도 안와 알아보니 가출을 한거엿어여
은행에 잇는 돈 다빼가지고 잠적을 한거에요
경찰에 실종신고도 햇는대 남편 가출 한달후부터 카드회사서 명세서가
어마어마 한거애요
ㅇ제가 가출한지 3개월이 되가는데 알아본 바로는 일부러
그런거 같네여
수소문해본바로는 미국에는 없고
제3국으로 갓다는 증거만 알아 내엇네여
어럴때는 ㅎ이혼을 어떻개 해야 하는지
미국애ㅔ는 자동이혼이라는건 없다던대
작정을 하고 잠적한거라 찾기는 힘들듯 한대
남편은 연금도 나오는대 그걸로 본인은 일 안하고도 살지 싶네여
이혼하고 싶은대 이혼서류 보낼 주소를 모르니
이럴때는 어떻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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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5:19: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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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n****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12:11:56 PM
피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이라는게 있어요.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신문에 3번정도 소송내용을 공고하고 기한내 피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궐석재판으로 판사가 원고의 청구대로 일방적으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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