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미국의 주 법에는 유산은 공동 재산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부인에게 나누어 줄것은 걱정안해도 되지만 만약 부인이 애들 양육비가 모자라는데 전 남편이 유산을 받으면 법정에가서 애들 양육비를 늘려 달라고 할수 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혼을 정식으로 하셨으면 양육비 더달라고 미국법정에 신청은 않될거에요.
2. 두분이 모두다 합의 하셨으면 인터넷으로 양식을 구입할수 있읍니다. 변호사 없이 할수 있지요. 그런데
3.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혼 하셨으면 미국에서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처리를 완전히 하시려면 한글로 된 이혼 서류를 번역 해놓으세요. (공증 번역사에게 위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