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다른 이혼사유가 있지 않아도, 한쪽이 원하면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중에 작성한 각서가 증거자료로 사용될수는 있지만, 혼전계약서나 이혼합의서로서의 효용을 발휘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