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시민권 남편과 한국 시민권 아내 이혼
지역Virginia
아이디l**as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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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5 11:43:10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을 가졌고 부인은 한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살때부터 부인이 영주권 신청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부인이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서 2014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별거중입니다. 저는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2015년 7월부터 거주하고있고, 6개월동안 기다려야지 이혼신청을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인은 주소도 가르쳐주지 않고 매달 생활비만 보네달라고 하고 영주권 주기전에는 이혼못해준다고 하고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때 제가 가정폭력피해도 두차례나 받아서 경찰에 신고도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 잊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지만 자기가 피해자고 자기는 영주권받을 자격있다며 돈 $13,000 와 영주권을 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다가, 부인도 변호사 상담통해 영주권 받는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제는 돈만 달라고 합니다. 버지니아주는 6개월거주하면 버지니아 법정에서 이혼을 신청할수 있고, 별거 기간이 12개월도 넘어서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부인이 한국 시민이라서 jurisdiction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한테도 연락해본결과, 한국에서의 이혼은 적은 가격에 빠른시일에 처리해줄수있다고 했는데 버지니아주에서의 유효성은 자기가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국에 사는 한국시민인 부인과 버지니아에서 이혼할수 있을까요? 버지니아 법정에서 부인에 대한 jurisdiction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