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입국시 자가격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5,013 공감0 작성일1/26/2021 10:50:49 PM
안녕하세요.
미국서 아버지 장례를치루고 한국 현충헌에 모셔야할 상황 입니다.
한국입국시 2주격리 면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하는지 절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21 1:49:48 PM

안녕하세요


영사관에 문의하셔서 면제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12:46:56 AM
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면 되는 걸로 압니다. 반드시 입국 전에 받으셔야 하니 유의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4:20:11 AM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시 말하세요.
코로나 마이러스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없이 바로 장례식장에 갈 수 있어요.
t**mputin1****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5:35:03 AM
[Immediate Family Death]
?
1. We issue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only in case of deaths of the immediate family. As of December 10. 2020, The maximum period for quarantine exemption is 14 days. Once your exemption period is over, you must either be quarantined for a total of 14 days (including exemption period) in your own place or in a government-designated facility(required to pay up to KRW 150,000 a day) or leave the country.?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en/brd/m_22362/view.do?seq=15&srchFr=&srchTo=&srchWord=quarantine&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g**s**** 님 답변 답변일 1/29/2021 1:49:53 PM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14일(2주) 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14일의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바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격리면제서’입니다.

o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발급받아야 하며, 격리면제서 발급 전에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법령에 따른 2주 간의 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가족이 위급하여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으로 급하게 입국하였는데, 입국 이후 바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2주 간의 격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한 경우, 총영사관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모든 서류가 괜찮다는 확인(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는 명시적 의견을 받은 경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 출력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며, 한국에 도착하여 본인 이메일에 보내져 있는 ‘격리면제서’를 관련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격리면제서’를 출력받아 소지 필요)
g**s**** 님 답변 답변일 1/29/2021 1:50:32 PM
o ‘격리면제서’는 관련 서류(인도적 목적 8종류, 중요한 사업상 목적 6종류)가 모두 있어야 발급됩니다. 서류가 1개라도 미비한 경우, ‘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o ‘격리면제서’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방문 여유가 없는 경우, 총영사관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총영사관 이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격리면제서’를 3부 출력하여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3/view.do?seq=12514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