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이 매매한 집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의집을 매입하실경우 자신이 매매한집의 property tax를 새로 매입한 집의 TAX로 조정 받을 수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20 년전에 $300,000 집을 매입하여 약 $3,700 의 재산세를 지불하다가 $700,000 에 파고 $700,000 또는 그이하의 집을 매입하였다고 가정하면 $700,000 가격의 집이면 재산세는 $8,500 정도를 재산세로 지불하여야 되는데 비하여 옛 재산세를 가지고 갈수 있어서 낮은 재산세의 혜택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PROPOSITION 60 는 같은 COUNTY내에서 집을 팔고사는 경우이고 PROPOSITION 90는 다른 COUNTY로 이사할 경우에 적용 되는것인데 모든 COUNTY가 다 적용 되는 것은 아님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