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의 세무관서에 의해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tax liability)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공제는 Sch. A(Form 1040)에 신청함으로써 미국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우와 법인은 file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