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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받을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g66****
조회2,421 공감0 작성일8/3/2017 6:59:00 AM
전 테넌트가 맛사지샾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샤워장을 개조해서 현재의 테넌트에게 팔고 건물주인 제가 시로부터 노티스를 받아 현재의 테넌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고 가게를 다 허물고 하는데 이래저래 쓴 돈이 2만불 정도 됩니다.근데 그 테넌트는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변호사를 통해 주소를 찾아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려니 비용이 넘 많이 들고 2만불 받을돈인데 변호사비는 만불이상이 든다고 하여 가슴이 넘 답답하여 글을 남깁니다.혹시 이럼 경험 있는 분들 있으시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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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dpi**** 님 답변 답변일 8/4/2017 2:50:06 PM
그래두 만불은 받을수 있네요
h**rygye**** 님 답변 답변일 8/5/2017 12:02:57 AM
전 테넌트와의 정식으로 임대기간이 종료한 뒤에 발생한 문제라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슴. 계약 종료때화장실이나 샤워실같이 불법개조와 같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시설물 개조를 확인할 책임을 해태햇거나 적어도 묵인한것임. 리스 끝날 당시 원상복귀 요청을 하고 그 당시 처리했었어야 함. 만일 주인이 도무지 알기 힘든 천정 속이나 땅 속에 뭔가의 작업을 해놓아서 계약해지 당시 도무지 사람으로서 알수 없는 정도의 개조라면 그건 테넌트가 주인을 속인 행위이기에 소송가능하지만.. 님의 경우엔 누가 봐도 ..
태넌트가 마사지샵하면서 샤워실을 돈 들여서 아주 깔끔하게 더 좋게 만들어 놓을 당시 집 주인인 님에게 이미 통보를 한것으로 보이며. 통보 안하고 몰래 개조했다 손 치더라도. 계약 종료 당시 님이 샤워실 돈 들여 잘 해놓은거 보고~원상복귀 무시한것으로 밖에 안 보임. 그리고 이제와서 벌금 때려맞게 생겼으니깐. 전 테넌트 붙잡아 추궁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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