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event that such services are not separately metered, Tenant shall, at its sole expense, cause such meters to be installed . . . " 등등
상업용 리스 계약의 관련 'Utilities' 조항을 검토하여, 또는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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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that such services are not separately metered, Tenant shall, at its sole expense, cause such meters to be installed . . . " 등등
상업용 리스 계약의 관련 'Utilities' 조항을 검토하여, 또는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로 보이네요.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나 건물들에서 종종 일어나는 경우 입니다. 보통 리스계약서에 수도계량기가 메스터로 한개일시 유틸리티 부담 관련해서 최초에 정확히 문서화 하셔야만 합니다. 관련 수도국에 문의를 해보시고 렌드로드가 허락을 하고 비용을 분담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