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컴퍼니, 법무사등 여러 군데 연락하여 . . . 수수료 (양식 작성, 공증, 등기비 포함)를
쇼핑하여. . .
또는 California Quitclaim Deed (구글하여)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등기비와 함께
요구되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PCOR)'를 작성하여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Clerk-Recorder's Office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등기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며 . . .
Tax? 는 집명의 변경에 따른 Reappraise (reassess)에 의한 property tax 변경의 여부는 개인의 특정상황에 따라 . . . 해당 County Assessor 오피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Tax? return 의 경우 . . .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할 경우면, 모기지 이자, property tax . . . 등의
공제 혜택의 해당 사항이 없으며. . . CPA/EA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남자친구가 해당집의 론에 대하여 borrower로 되어있으면, 관련 렌더 lender (the creditor)를
연락하여 assume, 또는 refinance 의 옵션등을 통하여 페이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