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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미국사회보장보험료 면제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ru****
조회2,083 공감0 작성일12/14/2021 8:36:3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E2 employee 주재원 신분으로 나와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나올 때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사회보장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데요.

이 면제 여부가 세무신고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와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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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21 12:53:56 PM

미국 안에서 6개월 정도 거주 했으면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미국 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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