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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카드빚 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c**ldog****
조회4,754 공감0 작성일6/14/2017 11:20:58 PM
크레딧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론도 있습니다. 미니멈만 1000불이 넘는데요
이것을 못내면 혹시 카드회사 혹은 퍼스널론 업채로부터 고소를 당하나요
고소를 당하게 되면 꼭 코트를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코트를 안가고 채무탕감회사를 통해서도 해결가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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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9:23:45 AM
페이먼트를 안하게 되면, 보통 카드사마다 대응이 다 다들수 있습니다.

보통 은
6개월후 콜렉션이나 로펌으로 카드사에서 의뢰하거나, 노트를 팔게 됩니다.
콜렉션으로 갈경우- 처음 페이먼트가 늦은 날짜로 부터 4년안에 소송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잇게 됩니다.

또한 카드사에 따라 바로 로펌으로 넘길경우 소송이 빠르게 들어올수도 있게 됩니다.

채무삭감을 하셔야 한다면, 소송전에 하시는게 좋으며, 소송을 당할경우, 세를먼트 오퍼가 더 높아지기에, 가능 하다면 소소정 세를먼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상황이 정 안되서 소송을 당한다면 코트로 나가셔서 거기서 합의를 하셔서 최대한 깍아서 한번에 내시거나, 전체를 나눠 내시는걸로 합의 하시는것이 마지막 방법일수있습니다.

또한 파산도 고려 해보실수 있습니다.
처음에 결절을 정확하고 빨리하셔야 오히려 크레딧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냥 가만히 나두는 방법을 갈경우 크레딧 회복도 시작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간후 그때가서 해결할경우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결하고 나서야 크레딧 회복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드신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려 하셔서 정확한 결정 하시기를 소원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을 할수가 없으며,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 인 부분에 해당 되는 답변이 위애 포함 됫다면, 법률 상담이 아닌 개인 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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