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이 초청인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기록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는 예외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에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