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가 만기가 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텐데, 아주 급한 상황이 있었고,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하실수 없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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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