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1/2009 5:00:00 AM 세법상 가능합니다만,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유가 무엇인지, 미국에서 체류하며 활동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상담하시고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요.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9:45:55 AM 쇼셜번호가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비자가 학생비자라면 나중에 이민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하신 분은 학생으로만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즉 비자의 목적을 벗어나실수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12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3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801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