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는 페티션에 포함되어있는 fee 관련 페이지를 잘 살펴보십시요. 변호사 선임시 무슨비용이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소상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산신청 계약시 작성된 조건에 따라 scope of representation 이 정해지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추가비용을 요청했다고 하면, 위의 과정은 선임계약범위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는데, 이는 역시 추정이므로 파산법원에 제출된 선임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요.
계약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면,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것도 불합리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파일링 해야하는 양식이 법률관계를 규명하는 계약서이므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자문받는것은 법률행위이고, 다만 파산신청비용에 포함여부만 확인하시면 해결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있는 입장이 아니고, 의뢰인의 지시를 받는 "참모"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의뢰인이지요. 참모가, 전권 위임없이, 능동적으로 의뢰인의 일을 알아서 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