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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00****
조회1,350 공감0 작성일2/12/2010 8:18:04 PM
제가 작년12월에 변호사 선임해서 개인파산 신청하고 파산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차는 제가 계속 페이먼하면서 keep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Reaffirmation Agreement이라는편지가 왔는데court에다가 파일을 해야 한다며 $250을 내고 sign을 해서 보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결하여 준다고 합니다.
$250불을 내고 변호사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Reaffirmation Agreement을 court에 제출해도 되는지 (계속 페이먼 을 할수 있다고 은행에다가 말해야 하는지) 돈이 없어서 파산을 했는데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같이 동봉된 편지에 Bankruptcy Court에 첨부한 파일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안에 제 은행의 Loan Adjuster 제가 계속 페이먼을 하면서 차를 keep 할수 있다고 sign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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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2/13/2010 7:10:28 AM
이민, 비지니스, 상해, 파산법을 프랙티스하는 로펌 변호사 장우석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페티션에 포함되어있는 fee 관련 페이지를 잘 살펴보십시요. 변호사 선임시 무슨비용이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소상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산신청 계약시 작성된 조건에 따라 scope of representation 이 정해지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추가비용을 요청했다고 하면, 위의 과정은 선임계약범위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는데, 이는 역시 추정이므로 파산법원에 제출된 선임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요.

계약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면,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것도 불합리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파일링 해야하는 양식이 법률관계를 규명하는 계약서이므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자문받는것은 법률행위이고, 다만 파산신청비용에 포함여부만 확인하시면 해결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있는 입장이 아니고, 의뢰인의 지시를 받는 "참모"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의뢰인이지요. 참모가, 전권 위임없이, 능동적으로 의뢰인의 일을 알아서 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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